서울풍물시장 입점대기자 추가입점 모집 공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서울풍물시장 관리사무소 공고 제 2017 - 80 호

 

서울풍물시장 입점대기자 추가입점 모집 공고

 

서울풍물시장 입점대기자 추가입점을 아래와 같이 모집공고합니다.

 

1. 모집, 공고에 부치는 사항

   ○ 공 고 명 : 서울풍물시장 입점대기자 추가입점 모집 공고

   ○ 위    치 :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4길 21(신설동, 서울풍물시장)

   ○ 대 상 자 : 2008·2010년 풍물시장 입점 및 추가 입점 당시 미입점 대상(붙임참조)

2. 계약기간 : 4년(2017. 계약시 ~ 2021. 5. 25), 수의계약

3. 신청서 제출, 심의 일시 및 장소

 

신청서 접수기간

적격자심의

신청서 제출장소

 2017. 5. 15.(월) 등록시

      ∼ 5. 22.(월) 17:00한

2017. 5. 31.(수)

서울풍물시장 관리사무소(1층)

4. 대부면적 및 사용료

 

층별

점포구분

대부면적

사용료

전용

공용

본세

부가세

1층

일반점포

(주황동,노랑동,

초록동1호~92호)

7.3608

2.88

4.4808

994,100

903,730

90,370

2층

일반점포

(파랑동, 남색동, 보라동)

7.3608

2.88

4.4808

703,270

639,340

63,930

 

5. 사용료의 납부

   사용료는 매년 서울시에서 규정한 납부기한 내 납부하여야 하며, 일시불 납부를 원칙으로 합니다. 단, 사용료 본세가 100만원 이상인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연 3%의 이자를 붙여 6개월 이내 연3회 범위안에서 납부하여야 하며, 이때 사용료는 본세와 10%인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합니다.

     ※ 관련근거 :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33조 및 제33조의 2

   연간 사용료 산정방법

     - 토 지 분 : 매년 개별공시지가 인상분 반영

      - 건 물 분 : 3년마다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

     ※ 관련근거 :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

6. 신청서접수 자격  ※「붙임」입점 대기자 34명에 한함

 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(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)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자

   ○ 다음 각호에 위배되지 않는 자

      1. 미성년자(민법상 규정에 의함)

      2. 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
   ○ 입점 신청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국세 및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이 없는 자

7. 현장설명

   현장 설명은 모집공고로 갈음하며, 사전에 반드시 현장을 확인(사용허가조건, 시장조사, 수익성, 시설현황 등)하고 모집에 응하시기 바라며, 현장을 확인하지 않은 사유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

   ○ 현장 확인을 위해 서울풍물시장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실 경우 사전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 ※ 서울풍물시장 관리사무소 관리부장 김주호 ☎ 02-2232-3367

8. 제출서류 : 서울풍물시장 점포입점 신청서 1부.

9. 모집일정

   ○ 미입점자 모집공고       : 2017. 5. 15.(월) 등록시 ∼ 5. 22.(월) 17:00

   ○ 신청서 접수마감기간     : 2017. 5. 22.(월) 17:00까지

   ○ 평가위원회 서류심사     : 2017. 5. 23.(화) ∼ 5. 30(화)

   ○ 적격자심의심사          : 2017. 5. 31.(수)

   ○ 입점자 선정결과 통보    : 2017. 6. 5.(월) 

   ○ 고지서 배부 및 계약체결 : 2017. 6. 7.(수) ∼ 6. 13.(화)  

   ○ 사용개시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: 2017. 6. 14.(수)

10. 응모절차 및 선정계획

1) 점포입점 신청서 접수 : 「별지」 1호 서식

   ○ 접수기간 : 2017. 5. 22.(월) 17:00까지

   ○ 장    소 : 서울풍물시장 1층 관리사무소

   ○ 접수방법 : 방문접수(우편접수 불가)

   ○ 제출서류

     - 서울풍물시장 점포입점 신청서 1부.

     - 사진2매(반명함), 주민등록등본 1부, 신분증,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

     - 직계존속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.

  2) 평가위원회 서류심사 및 적격자 심의

   ○ 제출서류심사 : 2017. 5. 23.(화)∼ 5. 30.(화), 제출서류 심사

   ○ 심의일시·장소 : 2017. 5. 31.(수), 서울풍물시장 상인교육장 2층

   ○ 심사방법

     - 제출한 신청서에 따른 평가항목별 심사

      - 자료 미제출, 허위사실 기재 등 평가 불가능 시 해당항목 영점 처리

   ○ 평가항목 : 정량평가 700점 / 정성평가 300점

  3) 입점자 선정기준

   ○ 입점대기자 본인 또는 가족 운영(민법상 친족범위)에 한해 허용

     - 타인에 대한 명의변경, 매매는 인정하지 않음

     - 현재 점포운영자로 그 당시 투기목적으로 가족 중 대기자 명단으로 등재

       한 자 제외

     - 기타 질서교란자, 활성화 진행 방해자 등

    ※ 계약 이후 본인 또는 가족 미운영(전대·매매) 및 방치시 계약해지

     - 추가입점 공고기간 내 접수자에 한해 입점 허용

    ※ 공고기간 이후 입점대기자 관련 민원에 대해서는 전면 불가 방침

     - 사용료 완납, 제소전화해조서 작성, 사업자등록 완료 확인 후 계약서 교부 및 사용개시

 4) 입점자 선정방법

   각 평가항목별 최고․최저 점수 각 1개를 제외하고 산술 평균한 값을 최종 평가 점수로 하여 적격여부 및 입점대상자 선정

  5) 입점자 결정 통지 : 2017. 6. 5.(월)

   ○ 공점포 배정

     - 대상자 : 34명 중 적격자심의 통과자

     - 점포배정 : 공개추첨(1인 1점포)

  6) 계약체결 및 사용료 납부

   ○ 입점자로 통지받은 자는 2017. 6. 13.(화)까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, 사용료는 서울시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납부기한 내 납부하여야 한다.

   ○ 전기, 상하수도, 통신시설 등 관리비는 사용료와 별도로 개인사용량, 점유면적, 공용면적을 산출하여 별도로 납부하여야 한다.

   ○ 영업에 필요한 인테리어 등 추가시설 설치 소요비용은 개별 부담으로 한다.

  ※ 서울풍물시장 점포임대차 계약만료시 권리금을 주장할 수 없음

11. 기타사항

   ○ 입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심사에서 제외 됩니다.

   ○ 신청서에는 점포운영계획 등 항목별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합니다.

   ○ 입점 대상자 선정심사의 일부항목은 제출된 서류에 의해서만 심사되므로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심사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   ○ 입점 신청서 등이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, 증빙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.

   ○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입점자로 선정된 이후 선정이 취소됩니다.

   ○ 제출서류 접수 마감 후 추가서류 및 보완서류는 접수받지 않습니다.

   ○  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.

 

 

위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17.   5.   15.

서울풍물시장 관리사무소장

 

서울풍물시장 미입점 회원 명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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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17-05-15 19:19
조회
5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