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풍물시장 관리사무소 공고 제 2017 - 80 호
서울풍물시장 입점대기자 추가입점 모집 공고
서울풍물시장 입점대기자 추가입점을 아래와 같이 모집공고합니다.
1. 모집, 공고에 부치는 사항
○ 공 고 명 : 서울풍물시장 입점대기자 추가입점 모집 공고
○ 위 치 :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4길 21(신설동, 서울풍물시장)
○ 대 상 자 : 2008·2010년 풍물시장 입점 및 추가 입점 당시 미입점 대상(붙임참조)
2. 계약기간 : 4년(2017. 계약시 ~ 2021. 5. 25), 수의계약
3. 신청서 제출, 심의 일시 및 장소
신청서 접수기간 | 적격자심의 | 신청서 제출장소 |
2017. 5. 15.(월) 등록시 ∼ 5. 22.(월) 17:00한 | 2017. 5. 31.(수) | 서울풍물시장 관리사무소(1층) |
4. 대부면적 및 사용료
층별 | 점포구분 | 대부면적 | 사용료 | ||||
계 | 전용 | 공용 | 계 | 본세 | 부가세 | ||
1층 | 일반점포 (주황동,노랑동, 초록동1호~92호) | 7.3608 | 2.88 | 4.4808 | 994,100 | 903,730 | 90,370 |
2층 | 일반점포 (파랑동, 남색동, 보라동) | 7.3608 | 2.88 | 4.4808 | 703,270 | 639,340 | 63,930 |
5. 사용료의 납부
○ 사용료는 매년 서울시에서 규정한 납부기한 내 납부하여야 하며, 일시불 납부를 원칙으로 합니다. 단, 사용료 본세가 100만원 이상인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연 3%의 이자를 붙여 6개월 이내 연3회 범위안에서 납부하여야 하며, 이때 사용료는 본세와 10%인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합니다.
※ 관련근거 :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33조 및 제33조의 2
○ 연간 사용료 산정방법
- 토 지 분 : 매년 개별공시지가 인상분 반영
- 건 물 분 : 3년마다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
※ 관련근거 :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
6. 신청서접수 자격 ※「붙임」입점 대기자 34명에 한함
○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(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)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자
○ 다음 각호에 위배되지 않는 자
1. 미성년자(민법상 규정에 의함)
2.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○ 입점 신청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국세 및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이 없는 자
7. 현장설명
○ 현장 설명은 모집공고로 갈음하며, 사전에 반드시 현장을 확인(사용허가조건, 시장조사, 수익성, 시설현황 등)하고 모집에 응하시기 바라며, 현장을 확인하지 않은 사유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
○ 현장 확인을 위해 서울풍물시장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실 경우 사전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 ※ 서울풍물시장 관리사무소 관리부장 김주호 ☎ 02-2232-3367
8. 제출서류 : 서울풍물시장 점포입점 신청서 1부.
9. 모집일정
○ 미입점자 모집공고 : 2017. 5. 15.(월) 등록시 ∼ 5. 22.(월) 17:00
○ 신청서 접수마감기간 : 2017. 5. 22.(월) 17:00까지
○ 평가위원회 서류심사 : 2017. 5. 23.(화) ∼ 5. 30(화)
○ 적격자심의심사 : 2017. 5. 31.(수)
○ 입점자 선정결과 통보 : 2017. 6. 5.(월)
○ 고지서 배부 및 계약체결 : 2017. 6. 7.(수) ∼ 6. 13.(화)
○ 사용개시 : 2017. 6. 14.(수)
10. 응모절차 및 선정계획
1) 점포입점 신청서 접수 : 「별지」 1호 서식
○ 접수기간 : 2017. 5. 22.(월) 17:00까지
○ 장 소 : 서울풍물시장 1층 관리사무소
○ 접수방법 : 방문접수(우편접수 불가)
○ 제출서류
- 서울풍물시장 점포입점 신청서 1부.
- 사진2매(반명함), 주민등록등본 1부, 신분증,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
- 직계존속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.
2) 평가위원회 서류심사 및 적격자 심의
○ 제출서류심사 : 2017. 5. 23.(화)∼ 5. 30.(화), 제출서류 심사
○ 심의일시·장소 : 2017. 5. 31.(수), 서울풍물시장 상인교육장 2층
○ 심사방법
- 제출한 신청서에 따른 평가항목별 심사
- 자료 미제출, 허위사실 기재 등 평가 불가능 시 해당항목 영점 처리
○ 평가항목 : 정량평가 700점 / 정성평가 300점
3) 입점자 선정기준
○ 입점대기자 본인 또는 가족 운영(민법상 친족범위)에 한해 허용
- 타인에 대한 명의변경, 매매는 인정하지 않음
- 현재 점포운영자로 그 당시 투기목적으로 가족 중 대기자 명단으로 등재
한 자 제외
- 기타 질서교란자, 활성화 진행 방해자 등
※ 계약 이후 본인 또는 가족 미운영(전대·매매) 및 방치시 계약해지
- 추가입점 공고기간 내 접수자에 한해 입점 허용
※ 공고기간 이후 입점대기자 관련 민원에 대해서는 전면 불가 방침
- 사용료 완납, 제소전화해조서 작성, 사업자등록 완료 확인 후 계약서 교부 및 사용개시
4) 입점자 선정방법
○ 각 평가항목별 최고․최저 점수 각 1개를 제외하고 산술 평균한 값을 최종 평가 점수로 하여 적격여부 및 입점대상자 선정
5) 입점자 결정 통지 : 2017. 6. 5.(월)
○ 공점포 배정
- 대상자 : 34명 중 적격자심의 통과자
- 점포배정 : 공개추첨(1인 1점포)
6) 계약체결 및 사용료 납부
○ 입점자로 통지받은 자는 2017. 6. 13.(화)까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, 사용료는 서울시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납부기한 내 납부하여야 한다.
○ 전기, 상하수도, 통신시설 등 관리비는 사용료와 별도로 개인사용량, 점유면적, 공용면적을 산출하여 별도로 납부하여야 한다.
○ 영업에 필요한 인테리어 등 추가시설 설치 소요비용은 개별 부담으로 한다.
※ 서울풍물시장 점포임대차 계약만료시 권리금을 주장할 수 없음
11. 기타사항
○ 입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심사에서 제외 됩니다.
○ 신청서에는 점포운영계획 등 항목별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합니다.
○ 입점 대상자 선정심사의 일부항목은 제출된 서류에 의해서만 심사되므로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심사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○ 입점 신청서 등이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, 증빙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.
○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입점자로 선정된 이후 선정이 취소됩니다.
○ 제출서류 접수 마감 후 추가서류 및 보완서류는 접수받지 않습니다.
○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.
위와 같이 공고합니다. 2017. 5. 15. 서울풍물시장 관리사무소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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